교회 개혁 모임에 낸 헌금 지정기부금금, 세액공제 다시 반환? 법원의 판단

교회 개혁 모임에 낸 헌금,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? 법원의 판단

헌금했는데 세금이 부과된 교인들

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B 교회에 다니던 A 씨 등 5명의 교들은, 교회의 개혁을 목표로 활동하는 ‘B 교회 교회개혁협의회’에 헌금을 냈습니다.
이들은 협의회가 <지정기부금단체>에 해당한다고 생각해, 세금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.

그런데 세무당국은 협의회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며,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취소하고 2018~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.
이에 A 씨 등은 “헌금은 결국 교회 운영에 쓰였으니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”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

사건의 쟁점

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협의회가 B 교회 소속의 공식 단체인지 여부
– 협의회에 낸 헌금이 C 재단 또는 B 교회의 ‘고유목적사업비’로 지출된 지정기부금인지 여부

여기서 C 재단은 B 교회가 소속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, 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.

원고(교인들)의 주장

– 협의회 헌금은 교회 지역 예배당 운영 등 종교 활동에 사용됐다.
– 헌금은 교회 총유재산으로 관리·사용되었으니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이다.

세무당국의 입장

– 협의회는 B 교회나 C 재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다.
– 헌금은 교회의 공식 절차나 재정 규정에 따라 사용되지 않았다.
– 따라서 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.

법원의 판단

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4일, 원고 패소 판결(2024구합82893)을 내렸습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협의회의 법적 지위 부인
– B 교회는 협의회가 C 재단 소속 단체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.
– 과거 가처분 결정에서도 협의회가 단체로서 실질이 없다고 판단됐다.
– 협의회 재정팀장이 교회 명의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‘사문서위조죄’가 확정됐다.

2. 헌금의 사용처 문제
– 헌금은 교회로 전달되지 않았고,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계좌를 관리했다.
– 교회 정관, 규약, 총회 결의에 따른 모금·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.
– 헌금은 협의회 내부 필요경비로 사용됐으며, 이는 C 재단이나 B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와 무관하다.

결국, 헌금은 ‘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’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

일상 속 유사 사례

예를 들어, 학교 재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에 후원금을 내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 학우 몇 명이 만든 비공식 모임에 준 돈은 공제가 안 됩니다. 이번 사건도 같은 원리입니다.

이 판결의 의미와 교훈

–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,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.
– 단체 소속 여부와 사용처가 중요하며, 내부 모임·비공식 조직에 준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– 기부 전,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예방을 위한 조언

– 기부 전, 단체의 고유번호증지정기부금단체 지정서를 확인하세요.
–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,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도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– 단체가 종교·비영리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, 반드시 공식 증빙을 확보하세요.